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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에 관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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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손은경 작성일17-06-02 22:18 조회4,72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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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인정에 관한 안내

 

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지정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며,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(도 지정 문화재 제외) 보유자 및 그 문하생의 전수교육에 대한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

 

* 이수자 30학점 :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

 

* 전수생 3년 이상 : 21학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라 학점 인정

,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,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(일반회원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)

 

* 2년 이상 14학점

* 1년 이상 7학점

* 6개월 4학점

 

<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승전무에 대한 안내 >

 

승전무(勝戰舞)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있었던 경남 통영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로 북춤과 칼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.

 

* 하계연수: 2017721~23

* 장소: 통영예능 전수관 1, 승전무 전수실

* 문의: 홍익문화예술아카데미 : 02. 3142. 7427

              손 은경 : 010-3714-8569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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